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육아휴직 9개월 사용 후 3개월 남았을 때,
1년 육아기 단축근로 후 남은 3개월을 육아휴직으로 사용 가능한가요?
- 답변
- 개시시점에서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최대 2년 중 최소 1년은 근로시간 단축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