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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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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임산부의 경우 임신후 12주 이내, 36주 이후에 일일 2시간 단축근무가 가능한데 이럴 때 연차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연차에 영향이 있는 건가요?
답변
- 단축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는 1일 단위로 소정근로일에 부여하되, 단축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만큼 사용한 것으로 하여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유급휴가일수(시간)가 통상근로자의 법정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일수(시간)에 대해서는 휴가로 부여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경우에도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시간(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잔여휴가시간 포함)에 대하여는 시간급 임금을 기초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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