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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배우자출산휴가 유급휴가 10일을 근로자가 수당때문에 사용하길 거부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회사에서 강제로 10일 유급휴가 보내야 되나요?
- 답변
- 사용자의 사용 권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해야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여토록 하므로 이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라면 반드시 강제로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미만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10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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