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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2013년 1월1일 입사하여 2019년 11월30일자로 퇴사. 매년선지급으로 받아서 2019년 1월달에 받았습니다. 퇴직시에는 제가 받을수 있는 연차는 몇일인가?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 연차휴가산정을 원하신다면, 귀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소정근로시간, 연차휴가부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 시 검토 후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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