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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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2013년 1월1일 입사하여 2019년 11월30일자로 퇴사. 매년선지급으로 받아서 2019년 1월달에 받았습니다. 퇴직시에는 제가 받을수 있는 연차는 몇일인가?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 연차휴가산정을 원하신다면, 귀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소정근로시간, 연차휴가부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 시 검토 후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