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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3월4일 입사해서 4월30일 퇴사시 3월달에 무급휴가사용했다면 퇴사시 미사용수당연차을 못 받나요?
- 답변
- -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경우라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 만근 시 1개의 연차로 최대 11개의 월단위 연차가 부여되나 귀하의 입사일 기준 해당 월의 전부를 휴가(개인사정)로 사용한 경우라면 당월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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