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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2,615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6145 친구직장에서 4대보험가입을 안했다는 이유로 임금을 직접 받으러오라고 합니다 . 4대보험 가입 안했으면 직접 받으러가야하나요?????????? 2019.12.09 답변완료
6144 현장노동자입니다해고통지를당일날통보를받고퇴사를 하게되면 1개월분의급여를청구할수있는것으로알고 있는데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2019.12.09 답변완료
6143 근로기준법에 따를 경우 연차일수가 10일이지만 업무착오로 근로계약서에 연차일수를 15일준다고 기재한경우, 계약서대로 15일줘야하는지, 아니면 법대로 10일줘도되는지? 2019.12.09 답변완료
6142 기업입니다. 취업규칙과는 별도로 복리후생규칙이 따로 있는데, 복리후생규칙 변경도 직원의 동의나 의견청취를 받아야 될까요? 2019.12.09 답변완료
6141 초과근무시간을 초과하였습니다. 11월 회사에서 책정된 초과근무시간인 51시간보다 10시간 가량 더 초과하여 근무했는데요. 초과근무를 초과한 근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2019.12.09 답변완료
6140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실업급여 타려고 단기계약직으로 알바하다가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타려는 사람들 네이버 지식인에 찾아보면 엄청 많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부정수급 아닌가요.... 2019.12.06 답변완료
6139 [주휴수당]직원 개인사정으로 2일간 휴직신청을 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2019.12.06 답변완료
6138 감시 카메라로 수시로 감시하고, 쉬는시간, 점심시간 일 시켜서 말하니까 그런걸로 따지냐 그러는데 이런건 처리할수가 없는건가요 2019.12.05 답변완료
6137 9시~18시 근무 [12시~13시 휴게시간] 반차사용시 오전반차 13시 30분 출근, 오후반차 14시 퇴근 4시간당 30분 휴게시간때문이라고 함 근로자에게만 30분씩 불합리함 2019.12.05 답변완료
6136 퇴사 일주일전에 제가 해야할 일을 다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가를 써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퇴사 일주일 전에 도망쳤습니다. 그럼 일주일은 무단결근에 해당되는건가요? 2019.12.05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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