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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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휴수당]직원 개인사정으로 2일간 휴직신청을 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 답변
- 해당 직원이 연가로 휴직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만근하지 못한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로 소진한 경우라면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