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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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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퇴사 일주일전에 제가 해야할 일을 다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가를 써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퇴사 일주일 전에 도망쳤습니다. 그럼 일주일은 무단결근에 해당되는건가요?
답변
우리부 행정해석은 근로자가 휴가사용 시기를 특정하여 청구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 없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이를 당연히 결근 처리할 수는 없으며,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려면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근기 68207-1569, 200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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