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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사 일주일전에 제가 해야할 일을 다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가를 써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퇴사 일주일 전에 도망쳤습니다. 그럼 일주일은 무단결근에 해당되는건가요?
- 답변
- 우리부 행정해석은 근로자가 휴가사용 시기를 특정하여 청구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 없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이를 당연히 결근 처리할 수는 없으며,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려면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근기 68207-1569, 200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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