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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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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로기준법에 따를 경우 연차일수가 10일이지만 업무착오로 근로계약서에 연차일수를 15일준다고 기재한경우, 계약서대로 15일줘야하는지, 아니면 법대로 10일줘도되는지?
답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근로계약 내용을 알수 없으나, 근로계약서가 법보다 유리하다면 유리한 조건인 근로계약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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