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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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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기준법에 따를 경우 연차일수가 10일이지만 업무착오로 근로계약서에 연차일수를 15일준다고 기재한경우, 계약서대로 15일줘야하는지, 아니면 법대로 10일줘도되는지?
- 답변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근로계약 내용을 알수 없으나, 근로계약서가 법보다 유리하다면 유리한 조건인 근로계약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