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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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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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기업입니다. 취업규칙과는 별도로 복리후생규칙이 따로 있는데, 복리후생규칙 변경도 직원의 동의나 의견청취를 받아야 될까요?
- 답변
-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정하고 있는 각호에 대하여 복리후생규칙에 정하고 있다면 이는 취업규칙에 해당할 것이며, 이 경우라면 변경시 변경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