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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감시 카메라로 수시로 감시하고, 쉬는시간, 점심시간 일 시켜서 말하니까 그런걸로 따지냐 그러는데 이런건 처리할수가 없는건가요
- 답변
-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 즉, 경제적 목적에 사용했느냐와 관계없이 노동력을 사용자의 차분 아래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나. 따라서, 업무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로하는 부분, 휴게시간 중 근로, 정해진 퇴근시간 이후에 추가로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이루어져고해당 시간에 근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사용자가 해당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상기와 같은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의 사실조사에 따라 지급유무가 판단되므로 당사자 간 다툼이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사건 진정방법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임금·기타)진정신고서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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