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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2,615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6165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신청예정입니다 고용보험상실과 이직확인이 아직 처리가 안돼 실업급여 신청전까지 일당 알바를 할까하는데, 가능한가요?? 2019.12.11 답변완료
6164 올해 6월에 그만둔 전 직장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요청하였지만 회사에서 연락을 받지않고 문자도 답변이 없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해 필요한데 회사에서 발급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019.12.11 답변완료
6163 회사의 착오로 법적기준보다 많은 연차를 부여하고 노동자가 이미 소진하였을때 노동자의 동의없이 다음해 연차갯수를 깎는다던지 급여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2019.12.11 답변완료
6162 제가 지원한내역에대해서 센터에서 알선중이라는 메시지까지떴는데도 미열람이고 지금보니 미채용이랍니다.이건 실적올리기식 알선중인겁니까??이력서 미열람인데 왜 알선중이죠?? 2019.12.10 답변완료
6161 가족돌봄휴직, 휴가에서 가족범위에 외조부모는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유가 뭔가요? 2019.12.10 답변완료
6160 회사에서 운영하는 야근,주말 근무 시 연차 적립제도로 적립한 연차는 퇴사시 연차 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2019.12.10 답변완료
6159 사직서 제출 후 새직원을 구했다고 인수인계하고 사직서에 제출된 날짜 전에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나요? 2019.12.10 답변완료
6158 근로계약서에는 타직원에게 월급을 공개하지말라 되어있는데 대표와 노무사가 제 월급을 공개했습니다. 이런경우는 어쩔수 없이 당하고 있어야 하는건가요? 2019.12.10 답변완료
6157 927~1226 까지 계약 근로계약서 완료 1215에 폐점이니 1213일까지 해달라고 129에 갑자기 통보 받았어요. 복직은 폐점을 해버려서 못하고 다른방법으로 신고할 방법 없나요? 벌금물게 하거나요 2019.12.10 답변완료
6156 급여에 기본야근수당 20시간이 포함되어있음.야근하지 않아도 20시간만큼 지급함 육아1시간단축근무 신청시 회사에서 기본야근수당 20시간분을 지급하지 않겠다 함 위법여부가 궁금합니다 2019.12.10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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