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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급여에 기본야근수당 20시간이 포함되어있음.야근하지 않아도 20시간만큼 지급함
육아1시간단축근무 신청시 회사에서 기본야근수당 20시간분을 지급하지 않겠다 함
위법여부가 궁금합니다
- 답변
- 기본급은 통상임금으로서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하지 않아도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 수당 역시 통상임금의 성격이 강하므로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고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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