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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927~1226 까지 계약 근로계약서 완료
1215에 폐점이니 1213일까지 해달라고 129에 갑자기 통보 받았어요. 복직은 폐점을 해버려서 못하고 다른방법으로 신고할 방법 없나요? 벌금물게 하거나요
답변
현재 해고에 대하여 처벌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 답변 드릴 바와 같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해고예고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19.1.15. 이후 근로계약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경우 계속근로시간이 3개월 미만으로 해고예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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