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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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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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927~1226 까지 계약 근로계약서 완료
1215에 폐점이니 1213일까지 해달라고 129에 갑자기 통보 받았어요. 복직은 폐점을 해버려서 못하고 다른방법으로 신고할 방법 없나요? 벌금물게 하거나요
- 답변
- 현재 해고에 대하여 처벌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 답변 드릴 바와 같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해고예고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19.1.15. 이후 근로계약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경우 계속근로시간이 3개월 미만으로 해고예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