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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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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에서 운영하는 야근,주말 근무 시 연차 적립제도로 적립한 연차는 퇴사시 연차 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답변
죄송합니다. 귀하의 연차적립제도가 보상휴가를 말씀하신다면,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는 제도를 말하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같은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연장,휴일,야간근로가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의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산정된 임금에 해당하는 휴가를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보상휴가를 미사용한 경우라면 퇴사 전까지 사용하시거나 미사용 시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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