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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계약서에는 타직원에게 월급을 공개하지말라 되어있는데 대표와 노무사가 제 월급을 공개했습니다. 이런경우는 어쩔수 없이 당하고 있어야 하는건가요?
- 답변
- 이에 대하여는 달리 근로기준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타법 위반여부에 대하여는 우리기관에서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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