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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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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의 착오로 법적기준보다 많은 연차를 부여하고 노동자가 이미 소진하였을때 노동자의 동의없이 다음해 연차갯수를 깎는다던지 급여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답변
연차를 초과하여 부여한 초과분에 대해서는 해당 분만큼 임금공제가 가능할 것이나 임금 등의 공제여부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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