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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신청예정입니다
고용보험상실과 이직확인이 아직 처리가 안돼
실업급여 신청전까지 일당 알바를 할까하는데,
가능한가요??
- 답변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으나, 실업급여는 최종 사업장 퇴사사유로 판단하는 것으로 신청전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에 최종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