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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초과근무시간을 초과하였습니다.
11월 회사에서 책정된 초과근무시간인 51시간보다 10시간 가량 더 초과하여 근무했는데요.
초과근무를 초과한 근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 답변
- 근로기준법 제56조 1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2항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상을, 3항에 따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