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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9시~18시 근무 [12시~13시 휴게시간] 반차사용시
오전반차 13시 30분 출근, 오후반차 14시 퇴근 4시간당 30분 휴게시간때문이라고 함
근로자에게만 30분씩 불합리함
- 답변
-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함이 원칙이나, 노사합의로 1일 미만 단위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반차(반일연차)’는 연차휴가 0.5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인 경우 4시간을 연차휴가로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단, 4시간 당 30분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 부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