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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실업급여 타려고 단기계약직으로 알바하다가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타려는 사람들 네이버 지식인에 찾아보면 엄청 많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부정수급 아닌가요....
- 답변
- 허위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것이 아니라면,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부정수급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