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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2,615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6485 비계의 조립 및 해체 특별안전교육을 전문기관에서 교육이수후 교육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가능여부?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관련 2020.01.20 답변완료
6484 포괄임금제 월급여에 고정연장근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휴일수당을 지급하면서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고정연장수당을 포함 또는 비포함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남깁니다. 2020.01.20 답변완료
6483 실업급여 수급기간 구직활동 대체로 봉사활동 활용가응한 싸이트 VMS와 1365 2곳 모두 이용해도 되는지요? 2020.01.20 답변완료
6482 임금 체불 진정서 작성하려고 하는데, 본인 실 거주지는 부천시이며, 일했던 사업장도 부천시입니다. 저는 주소상으로는 성남으로 되어있는데 주소를 어떻게 작성해야할까요? 2020.01.20 답변완료
6481 정규직으로 근무하기로하고 8일간토일포함근무 했는데 일방적으로 짤렸습니다. 3.3% 떼고 임금을 주더군요 항의했지만 소용없어서요. 신고하고 받는게 맞겟지요? 2020.01.20 답변완료
6480 회사 계약서에는 9시부터 7시까지 근무시간 써있고 회사는 7시 넘어서 7시 10분, 7시 40분 매일 다르게 퇴근할때가 많아요 이런 분 차이로도 추가수당 신고 가능한가요 2020.01.20 답변완료
6479 체불임금 신고할려는데 인터넷으로 입사일 클릭하면 2019년 월일 클릭하면 2019년으로 안바뀌고 2020년 되내요 시정바랍니다. 2020.01.20 답변완료
6478 상시근로자 수가 370명가량 되고 정규직도 300인이 넘은 회사인데 직원들에게 300인이 넘지 않았다고 속이고 법정 휴일 쉬지 않음, 주70시간 이상인 회사 신고법좀 알려주세요. 2020.01.20 답변완료
6477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거, 근로자는 손해배상 청구 및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근로계약이 해제 된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지요? 2020.01.20 답변완료
6476 2019.05에 내일채움공제를 신청했다가 2019.08월에 중도해지 이직사유했습니다. 19.12월에 이직을 했는데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2020.01.17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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