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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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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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사 계약서에는 9시부터 7시까지 근무시간 써있고 회사는 7시 넘어서 7시 10분, 7시 40분 매일 다르게 퇴근할때가 많아요 이런 분 차이로도 추가수당 신고 가능한가요
- 답변
-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하며,
○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참여)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ㆍ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근로시간 해당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2018.6월)
다만, 근로시간 해당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므로 인터넷상담만을 판단하여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하여 임금 및 가산수당(상시근로자 5인 이상) 지급요구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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