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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거, 근로자는 손해배상 청구 및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근로계약이 해제 된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지요?
- 답변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관련 별표 2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수급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만 수급자격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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