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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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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정규직으로 근무하기로하고 8일간토일포함근무 했는데 일방적으로 짤렸습니다. 3.3% 떼고 임금을 주더군요 항의했지만 소용없어서요. 신고하고 받는게 맞겟지요?
답변
법에 따라 세금을 공제한 경우라면 세금 공제만으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에 따라 세금이 얼마 발생하는지에 대하여는 국세청(12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법에 정한 세금보다 많이 공제하였다면 차액분에 대하여 지급요구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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