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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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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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실업급여 수급기간 구직활동 대체로 봉사활동 활용가응한 싸이트 VMS와 1365 2곳 모두 이용해도 되는지요?
- 답변
- 복지관 봉사 등 각종 사회봉사활동*의 자발적 참여( 참여 인정기준은 1일 4시간)의 경우 구직활동 1회로 인정합니다.
* 사회봉사활동 해당여부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7조 참조
사이트 이용기준에 대하여는 별도로 제한이 없으며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7조에 따른 봉사활동이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