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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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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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상시근로자 수가 370명가량 되고 정규직도 300인이 넘은 회사인데 직원들에게 300인이 넘지 않았다고 속이고 법정 휴일 쉬지 않음, 주70시간 이상인 회사 신고법좀 알려주세요.
- 답변
- 노동법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기타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 임금체불 등의 사유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등 진정신고서를 선택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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