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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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비계의 조립 및 해체 특별안전교육을 전문기관에서 교육이수후 교육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가능여부?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관련
- 답변
- 죄송합니다. 빠른인터넷상담은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나, 귀하의 질의와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분야는 전문적, 기술적인 사안으로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국민신문고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질의신청하여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