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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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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포괄임금제 월급여에 고정연장근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휴일수당을 지급하면서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고정연장수당을 포함 또는 비포함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남깁니다.
답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하므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평균임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정책과-3942, 201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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