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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포괄임금제 월급여에 고정연장근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휴일수당을 지급하면서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고정연장수당을 포함 또는 비포함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남깁니다.
- 답변
-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하므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평균임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정책과-3942, 201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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