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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9.05에 내일채움공제를 신청했다가 2019.08월에 중도해지 이직사유했습니다.
19.12월에 이직을 했는데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 답변
- - 죄송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요건 및 가입절차에 대해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하단에서 근로자의 거주지, 사업장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검색하여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이직사유 등에 따라 1회에 한해 재가입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직사유 등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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