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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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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2,008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4658 물류회사 통해 택배일을 하던중 제차를 승계택배자리도 인수하는중에 차를 받기로한사람은 말도없이 다른일을 해버리고 저는 차도 못주고 일자리도 없어졌는데 신고담당자와 해결책부탁합니다 2019.04.08 답변완료
4657 관공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입니다. 5월6일휴일부터 5월11일휴일까지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게 된다면, 주52시간 근무제 위반인가요?1주일기준은 월~일입니다 2019.04.08 답변완료
4656 고객상담센터 왜 있는거임??? 아놔 짜증나 1시간씩 두번 대기하고... 이제는 아예 끊어버리네?? 장난합니까??? 내가 한가한것도 아니고.. 진짜 될것처럼 노래나오다가 또 멘트.. 2019.04.08 답변완료
4655 04.02~04.29 실업인정대상기간인데, 인천지방공무원 원서접수 04.08~04.12. 필기시험 06.15 면접07.10인데 구직활동으로 인정 되나요? 현재 접수와 결재 완료 2019.04.08 답변완료
4654 한국중소기업교육센터라는 곳에서 고용노동부 지정교육기관이하고 하고 의무교육을 필히 이수해야 한다고 매일 연락이 옵니다 교육이후 보험설명 등 불필요한 설명을 하는곳은 지정철회해 주세요 2019.04.08 답변완료
4653 임금체불 후 돈 받기를 기다리는 중이고 아직 민원 및 체당금 신청은 안했습니다. 7월부터 기준이 바뀐다는데 그때까지 기다린 후 신청하면 저도 바뀐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건가요? 2019.04.08 답변완료
4652 육아휴직받을때 아이가 생일이빨라만7세초1,. 그럼 내년아이생일까지만받는건지만8세, 통상그해12월까지는받을수있는지. 신청을언제할지고민중이라서요. 빠른답변부탁드려요 2019.04.08 답변완료
4651 실업급여대상자입니다. 구직활동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심리상담도 구직활동1건으로 인정해준다고 해서 성인직업심리상담을 했습니다.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019.04.05 답변완료
4650 병원에 고용노동부 위탁기관이라고 자꾸 감성안전교육? 받으라고 전화오는데 법정의무교육이 맞나요? 2019.04.05 답변완료
4649 전화번호 등록시 확인 안합니까? 쓸데없는 문자가 왜 오는겁니까? 똑바로 일처리 하세요. 이거 쓸라고 가입했는데 당장 회신하십쇼. 2019.04.05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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