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04.02~04.29 실업인정대상기간인데, 인천지방공무원 원서접수 04.08~04.12. 필기시험 06.15 면접07.10인데 구직활동으로 인정 되나요? 현재 접수와 결재 완료
- 답변
- 최근 개정된 내용 중 취업희망직종과 무관한 자격증 취득(학원수강, 시험응시)도 인정토록 하므로 상기의 필기시험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시험접수만으로는 구직인증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침 상 개별 시험응시에 대한 인정요건을 명시한 바가 없으므로 귀하의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재차 문의해 보심이 정확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