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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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병원에 고용노동부 위탁기관이라고 자꾸 감성안전교육? 받으라고 전화오는데 법정의무교육이 맞나요?
- 답변
- 고용노동부 소관 법정의무교육은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소관하고 있지 않으나 법정교육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보호교육(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http://www.privacy.go.kr, 02-403-0073)이 있습니다. - 참고로,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자료는 우리부 홈페이지(www.moel.go.kr) 통합검색창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며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기관 현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목록 > 산재예방/보상 >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현황 * “교육”으로 검색하시면 확인할 수 있으며,
- 귀 질의와 같이 연락 온 업체가 위탁교육기간 등록현황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