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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병원에 고용노동부 위탁기관이라고 자꾸 감성안전교육? 받으라고 전화오는데 법정의무교육이 맞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소관 법정의무교육은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소관하고 있지 않으나 법정교육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보호교육(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http://www.privacy.go.kr, 02-403-0073)이 있습니다. - 참고로,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자료는 우리부 홈페이지(www.moel.go.kr) 통합검색창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며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기관 현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목록 > 산재예방/보상 >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현황 * “교육”으로 검색하시면 확인할 수 있으며,
- 귀 질의와 같이 연락 온 업체가 위탁교육기간 등록현황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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