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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관공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입니다. 5월6일휴일부터 5월11일휴일까지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게 된다면, 주52시간 근무제 위반인가요?1주일기준은 월~일입니다
- 답변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1주의 기산점에 대하여는 사업장에서 적용하는 단위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귀 기간의 기산일이 월요일부터 일요일인 경우라면 5.6~5.11까지 매일 8시간 근무시 주 40시간 근무에 연장근로 8시간으로 주 52시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근로시간과 별개로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