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한국중소기업교육센터라는 곳에서 고용노동부 지정교육기관이하고 하고 의무교육을 필히 이수해야 한다고 매일 연락이 옵니다 교육이후 보험설명 등 불필요한 설명을 하는곳은 지정철회해 주세요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귀하의 질의 상 철회요청에 대해 답변이 불가한 점 양해바랍니다. 귀하의 질의 상 해당 교육기관지정 및 철회는 본부의 업무로 귀하가 상기 기관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경우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시 검토 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전글임금체불 후 돈 받기를 기다리는 중이고 아직 민원 및 체당금 신청은 안했습니다. 7월
- 다음글04.02~04.29 실업인정대상기간인데, 인천지방공무원 원서접수 04.08~04.12. 필기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