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물류회사 통해 택배일을 하던중 제차를 승계택배자리도 인수하는중에 차를 받기로한사람은 말도없이 다른일을 해버리고 저는 차도 못주고 일자리도 없어졌는데 신고담당자와 해결책부탁합니다
- 답변
- 죄송합니다. 귀 질의만으로 근로기준법 위반하였다면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타법 위반 여부 및 처리기관에 대하여 알수 없으므로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 이전글관공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입니다. 5월6일(휴일)부터 5월11일(휴일)까지 하루
- 다음글3시간근무(휴게시간 10분 포함) 주 15시간 근무(실근무시간) 주휴수당 미지급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