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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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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실업급여대상자입니다. 구직활동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심리상담도 구직활동1건으로 인정해준다고 해서
성인직업심리상담을 했습니다.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직업안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로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입주기관 등 유관기관의 취업상담 인정(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산으로 실업인정 담당자가 유관기관 담당자에게 상담을 요청한 후 상담 처리한 경우)뿐만 아니라 외부 기관의 직업심리검사 등 취업관련된 프로그램 참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심리검사나 직업훈련프로그램 등에 따라 접수 후 이루어진 경우라면 워크넷에 등록되어 별다른 확인서류는 필요치 않으나 이와 같은 실무업무에 대해서는 센터별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수료여부 전산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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