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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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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육아휴직받을때 아이가 생일이빨라만7세초1,. 그럼 내년아이생일까지만받는건지만8세, 통상그해12월까지는받을수있는지. 신청을언제할지고민중이라서요. 빠른답변부탁드려요
답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하며, (2018.5.29. 시행)

○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은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한편 우리부 행정해석은 자녀의 연령 등 근로자가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여부는 육아휴직 개시시점에 판단하게 된다는 입장입니다.(여성고용정책과-2105, 2011.8.30. 참조)

‘만 8세 이하’는 만 9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를 의미하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므로, 대상자녀가 ‘만 8세인 초등학교 3학년’, ‘만 9세인 초등학교 2학년’인 경우 모두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만 9세가 되는날(생일)이 전날까지 육아휴직을 개시하거나, 초등학교 2학년까지 육아휴직기 개시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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