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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1,545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3635 출산휴가를 일찍 들어가 산전후 45일을 지킬 경우 출산휴가 110일정도가 됩니다. 바로 육아휴직을 하게되는데, 꼭 산후45일을 부여해야하나요? 2018.11.08 답변완료
3634 출산휴가를 일찍 들어가 산전 후 45일을 지키게 될 경우 출산휴가 기간이 총 110일정도가 됩니다. 90일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 급여지급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2018.11.08 답변완료
3633 부정수급 후 벌금을 내고 다른 회사에서 재직 하다가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18.11.08 답변완료
3632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에서 11월 1일자로 임금피크제를 적용 받게 되는 직원에 대하여 퇴직금 정산을 실시할 때, 평균임금 산출 적용 시점은 근로시간 단축 이전인가요? 이후인가요? 2018.11.08 답변완료
363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12주 이내라고 함은 임신 후 84일까지 즉 12주0일까지 인가요? 추가로 36주 이후는 임신후 246일 즉 35주 1일부터를 의미하는게 맞나요? 2018.11.08 답변완료
3630 과반수 안건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상태라면 휴가나 외근 등으로 그 자리에 없던 사람에게는 결과만 전달해도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자리에 없던 당사자의 의견도 물어봐야 하나요? 2018.11.08 답변완료
3629 아이가 2019년 4월 25일까지가 만8세입니다. 육아휴직 신청을 하려는데 회사에선 4월25일까지만 육아휴직으로 쉴수 있다고 말하는데 4월25일전에 신청아닌가요? 2018.11.08 답변완료
3628 퇴직금에서 교통비는 임금으로 인정받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통비가 매월 회사-집 거리기준 차등지급되고 있다해도 퇴직급여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2018.11.07 답변완료
3627 무급휴일인 토요일에 본인 고유업무가 아닌 업무수행하면 1:1 대체휴무가 가능한데,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대체휴무를 부여해야하나요. 토요근무후 담주에 대체휴무는 불가능한가요? 2018.11.07 답변완료
3626 회사 취업규칙에서 육아휴직 사용 시기를, 당해 자녀가 6세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정했다면, 초등학교1학년만7~8세이 되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건가요? 2018.11.07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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