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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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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무급휴일인 토요일에 본인 고유업무가 아닌 업무수행하면 1:1 대체휴무가 가능한데,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대체휴무를 부여해야하나요. 토요근무후 담주에 대체휴무는 불가능한가요?
답변
- 보상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시 사용시기 및 정산시기 등을 정할 수 있으므로 노사간 합의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나,

- 반드시 사전에 대체에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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