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퇴직금에서 교통비는 임금으로 인정받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통비가 매월 회사-집 거리기준 차등지급되고 있다해도 퇴직급여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 답변
- - 귀 사업장에서 지급되는 교통비가 실비변상적인 방법으로 지원되는 것이라고 하면 임금성이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다만, 귀 사업장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금액을 매월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상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진 것이라고 하면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실제 거리에 환산하여 지급하는 것이라고 하면 오히려 실비변상적인 목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산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전글무급휴일인 토요일에 본인 고유업무가 아닌 업무수행하면 1:1 대체휴무가 가능한데,
- 다음글아이가 2019년 4월 25일까지가 만8세입니다. 육아휴직 신청을 하려는데 회사에선 4월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