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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에서 11월 1일자로 임금피크제를 적용 받게 되는 직원에 대하여 퇴직금 정산을 실시할 때, 평균임금 산출 적용 시점은 근로시간 단축 이전인가요? 이후인가요?
- 답변
- - DC형 퇴직연금제도하에서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인한 중도인출은 불가하며(매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하므로 퇴직전 3개월동안 임금감소로 인한 퇴직급여가 줄어들지 않음), DB형의 경우 중도인출 자체가 불가합니다.
-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중간정산이 가능한 것은 법정퇴직금제도하에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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