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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아이가 2019년 4월 25일까지가 만8세입니다. 육아휴직 신청을 하려는데 회사에선 4월25일까지만 육아휴직으로 쉴수 있다고 말하는데 4월25일전에 신청아닌가요?
- 답변
-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 개시시점에 만8세, 초등학교 2학년 둘중 하나의 요건을 만족한다면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공무원 등은 적용기준이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