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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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사 취업규칙에서 육아휴직 사용 시기를, 당해 자녀가 6세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정했다면, 초등학교1학년만7~8세이 되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건가요?
- 답변
- - 법에서 정한 기준을 하회하여 내부규정을 정할 수는 없으므로 초등학교 3학년이 되기 전까지 육아휴직이 개시되면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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