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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3,039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7549 코로나 때문에 2주 쉬었는데 국가에서 월급의 70%를 회사를 통해서 준다고 합니다. 가족돌봄비용 신청할 수 있나요? 유급인지 무급인지 알고싶습니다. 2020.03.26 답변완료
7548 가족돌봄비용 방과후나 문화센터 강사도 신청가능한가요? 2020.03.26 답변완료
7547 병가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병가 퇴사할 시 회사에 제출해야할 서류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2020.03.26 답변완료
7546 2019년1월1일 입사 2020년3월31일 퇴사시 연차휴가일수 문의 2019.1.1-2019.12.31 연차휴가일수 11일 2020.1.1 연차휴가일수 15일 부여가 맞나요? 2020.03.26 답변완료
7545 아이가 휴원하여 긴급 돌봄 지원비용 신청과 함께 정부 지침으로 인한 직장 휴업 상태 입니다. 324- 45일 까지요 중복 지원 가능 한가요?? 2020.03.25 답변완료
7544 안녕하세요 가족돌봄 긴급 신청 비용 외국인 근로자도 신청이 가능 한지요?아이 개학연기로 인해서 가족에서 돌보고 있는데 가능 할까요? 2020.03.25 답변완료
7543 휴업으로 고용안정자금을 지원받으려고 합니다. 20%휴업은 몇일을 휴업해야 하나요? 일간 단축은 몇시간 단축을 해야하나요? 휴일이 있어 계산이 어렵습니다. 주5일 8시간근무중 입니다 2020.03.25 답변완료
7542 아르바이트와 사무담당직원이 공모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하였습니다. 실업급여부정수급으로 인한 해고사유가 가능한가요?? 2020.03.25 답변완료
7541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件 1. 고용유지지원금 휴업수당을 원 급여 100%를 지급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2. 고용유지조치가 있기 전월에 권고사직이 있어도 지원가능한가요? 2020.03.25 답변완료
7540 제가 3월 31일 까지 계약인데 다른 3월 31일 계약만료인 직원들은 4월 30일 까지로 계약 1달 연장했다는데 해고예고수당 안주려고 그러는거 같은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2020.03.25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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