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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件
1. 고용유지지원금 휴업수당을 원 급여 100%를 지급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2. 고용유지조치가 있기 전월에 권고사직이 있어도 지원가능한가요?
- 답변
- 1.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노사간 합의된 금액이 평균임금 100%라면 그렇게 지급하셔도 무방합니다.
2. 고용유지조치 실시 기간 전에 감원이 있었는 것은 상관이 없으나,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조치이후 1개월간은 인위적 감원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3. 현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팝업창에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에 대해 안내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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