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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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9년1월1일 입사 2020년3월31일 퇴사시 연차휴가일수 문의
2019.1.1-2019.12.31 연차휴가일수 11일
2020.1.1 연차휴가일수 15일 부여가 맞나요?
- 답변
- 네, 맞습니다.
-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경우라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 만근 시 1개의 연차로 최대 11개의 월단위 연차가 부여되며 1년 이상의 경우 월단위 연차에(11개) 1년의 도래 시점에 80%이상 근로 시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 총 26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