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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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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코로나 때문에 2주 쉬었는데 국가에서 월급의 70%를 회사를 통해서 준다고 합니다. 가족돌봄비용 신청할 수 있나요? 유급인지 무급인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가족돌봄휴가는 근로 중 무급으로 휴가 사용 시 지원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에 대해 사용자가 유급으로 부여할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빠른 인터넷 상담 상 실무처리가 불가하고 세부지침 상 확인이 어려우니 번거롭더라도 해당 가족돌봄휴가비 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실무를 담당하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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