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빠른인터넷상담

100자 이내의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 빠른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시간 : 09:00 ~ 18:00 시 / 토·일·공휴일 제외
※ 처리 기한: 8근무시간 (예 : 오후 4시 접수 시 익일 오후 4시 이내 처리)

비공개 상담은 '상담내역'에서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령·제도 등의 질문은 「민원 신청 → 질의 민원」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 사건 조회·실업급여 수급 확인 등 별도의 개인정보 확인이 필요한 민원은 각 지방관서 등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73,169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7749 고용유지 지원금 관련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지원금을 받은 뒤 감원방지기간1개월간 권고사직이 발생하면 지원금 회수가 어느범위까지 이루어지나요? 해당월에 지급된 금액만 회수되나요? 2020.04.01 답변완료
7748 실업급여 구직급여일액이 저보다 적게 일한 동료가 60,120원이고 저는 54,216원인데 변경 가능한가요? 그리고 변경 후 회차가 지난 못받은 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20.04.01 답변완료
7747 간호사가 상주하지 않는 일반 회사입니다. 직원분들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상비약으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을 비치하면 약사법 제44조제1항 위반인가요? 2020.04.01 답변완료
7746 안녕하세요. 당사 임직원중 육아휴직 분할 사용 후 잔여 육아휴직일수가 15일이 남은 인원이 있습니다. 최초 350일 사용 잔여 15일을 육아휴직사용이 가능한가요? 2020.04.01 답변완료
7745 가족돌봄휴가신청기간 초등학교 1학년 자녀인데 개학연장으로 4월19일까지 추가로 휴가 신청 가능한가요? 2020.04.01 답변완료
7744 긴급가족돌봄지원입니다.외조부모께서 아이들을 돌봐주셨는데 그경우는 지원을 받을수없나요? 부모들이 모두보육후에도 코로나사태가 해결되지않아 조부모들까지 봐주셨는데 지원여부확인하고싶어요 2020.04.01 답변완료
7743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신청 시 자녀돌봄을 위해서 근로시간을 단축했다는 증빙이 필요한가요? 필요하다면 어떤 서류가 요구되나요? 2020.03.31 답변완료
7742 학교위탁급식회사 직원입니다. 3월 1일부터 코로나로인해 급식이없어 무급휴무중입니다. 지역고용대응 무급휴직금 받을수 있나요? 2020.03.31 답변완료
7741 청년내일채움공채2년형 가입중입니다 저번달 돈이안빠져서 혹시 미납된것인지 알수 있나요 또언제빠지는지도알고 십습니다. 그리고 제번호가바꼇는데 혹시 바뀐번호쪽으로 문자받으려면 어떻게해야 2020.03.31 답변완료
7740 온라인 개학으로 개학일이 불분명한 지금의 경우에 어느날짜까지 돌봄휴가를 사용해야 지원금 대상이 되는건가요?? 휴가는 하루씩 다섯번을 따로 따로 써도 가능한건지요? 2020.03.31 답변완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