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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신청 시 자녀돌봄을 위해서 근로시간을 단축했다는 증빙이 필요한가요? 필요하다면 어떤 서류가 요구되나요?
답변
1.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사업주 확인서(별지 제23호 서식),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등 제도 도입 증빙서류
-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종전 근로계약서
-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기록된 자료만 인정)
-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보전한 임금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이하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금’이라 한다)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이후 각 근로자별 임금지급내역 및 사업주 보전임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2.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 ‘공지사항’ 에서 ‘2020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를 다운받을 수 있으므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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